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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다음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기계부분의 권장사항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 )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1
45℃
2
50℃
3
55℃
4
60℃
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55℃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기계부문 권장사항은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를 55℃ 이하로 잡도록 하고 있다. 저탕온도를 낮게 유지할수록 저탕조 표면과 급탕배관에서 새어 나가는 방열손실이 줄고, 열원기기도 더 낮은 온도로 운전할 수 있어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대신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용도가 생기면 저탕조 전체를 데우는 대신 사용처 가까이에서 부스터히터로 국소 승온해 쓰라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45℃·50℃까지 낮추면 일반적인 급탕 수요온도를 맞추기 어려워 승온 부담이 과도해지고, 60℃로 상시 저탕하면 방열손실이 커져 절약기준의 취지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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