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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한의원
마을회관
산후조리원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 않는다.한의원, 마을회관, 산후조리원은 모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용도이다.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한의원, 마을회관, 산후조리원은 모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용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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