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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며, 층수가 15층인 건축물의 경우)
1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업무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해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용도와 무관하게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주어진 건축물은 층수가 15층으로 16층에 미달하므로 용도 목록에 해당해야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데, 업무시설은 이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모두 목록에 포함되므로 바닥면적 기준만으로도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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