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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m2 … | [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종교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m2 인 경우 반자의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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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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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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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4
5m
해설

관람실·집회실의 반자 높이 4m 이상 기준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로서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바닥면적 300㎡인 종교시설 집회실도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반자 높이는 최소 4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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