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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2
복합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인 것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m2인 것
4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0층인 건축물
해설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는 고층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므로, 지하층을 포함하여 층수가 10층인 건축물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복합건축물로서 층수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은 모두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 제도는 이후 「화재예방법」으로 개편되면서 대상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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