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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이러한 대피공간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하지 않을 것
2
대피공간을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m2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m2 이상일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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