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 | [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해도 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1
장례시설
2
위락시설
3
종교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해설
건축법시행령 피난시설 기준에서 안여닫이(밖으로 밀어서 열리는 내열림 방식)는 화재 시 빠른 피난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용도별로 제한적 예외를 인정한다. 관람실·집회실 출구에서 안여닫이를 허용하는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 전시장은 상시 혼잡도가 낮고 피난 동선이 비교적 단순한 특성상 이 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장례시설, 위락시설, 종교시설은 사용자 밀도가 높거나 집회 특성상 안여닫이가 금지되므로 반드시 바깥쪽으로 열리는 밖여닫이만 허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