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법령상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는 것… | [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건축법령상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는 것은?
1
수련시설
2
공동주택
3
노유자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해설

건축법령상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대상은 공동주택과,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업무시설·숙박시설이다.

공동주택은 규모 조건 없이 설치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공동주택이며, 수련시설·노유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은 열거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