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주택의 종류는?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주택의 종류는?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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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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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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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해설
제시된 정의는 연립주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와 층수로 갈린다. 660㎡를 초과하면서 4개 층 이하이면 연립주택, 660㎡ 이하이면서 4개 층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 다세대주택 — 층수 요건은 같지만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여야 하므로 660㎡ 초과인 이 정의와 맞지 않는다.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속하며, 660㎡ 이하·3개 층 이하·19세대 이하가 요건이다.
- 다중주택 — 역시 단독주택이고, 각 실별로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 학생·직장인이 장기 거주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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