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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벽의 마감… | [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숙박시설의 욕실
2
공동주택의 욕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해설

건축법 시행령의 내수재료 적용 규정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욕실은 일반적인 방수 처리로 충분하며, 바닥과 높이 1m까지 안벽을 모두 내수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반면 1번 숙박시설, 3번 목욕장, 4번 휴게음식점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나 습도가 높은 조리공간으로서 내수성 요구가 높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정답은 공동주택의 욕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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