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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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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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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m2
3
3000m2
4
4000m2
해설
빈칸에 들어갈 면적 기준은 3,000㎡이다.
건축법령의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 설치 규정은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둘 때 적용된다.
이 경우 각 실의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나와 옥외 계단이나 경사로를 이용해 피난층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지하 대공간은 연기가 위로 몰려 계단실 피난이 막히기 쉬워, 규모가 큰 집회 용도에 한해 별도의 개방공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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