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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은?
1
15층 이상
2
21층 이상
3
31층 이상
4
41층 이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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