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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 | [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은?
1
15층 이상
2
21층 이상
3
31층 이상
4
41층 이상
해설

「건축법」에서 특별시·광역시의 시장이 허가하는 건축물은 21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허가 권한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15층 이상 20층 이하는 시·군의 구청장이, 21층 이상은 시장이 직접 허가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정답은 21층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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