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건축허가 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건축물이 노유자시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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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2 이상
2
200m2 이상
3
300m2 이상
4
400m2 이상
해설
소방시설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노유자시설(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등)은 연면적 200m² 이상일 때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일반 건축물의 1,000m² 기준보다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노유자시설의 화재 위험성과 피난 취약성을 고려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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