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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최소… | [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경우)
1
1.2m
2
1.6m
3
1.8m
4
2.4m
해설

건축법 시행규칙 제34조(공동주택의 복도)에서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복도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실과 인접한 복도로서 채광·통풍·피난 등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옆에 주방이나 침실 등이 있는 일반 복도(1.2m)보다 더 넓게 설정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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