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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건축물에 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 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연면적 10000m2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1
아파트
2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3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4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해설

건축기계설비기술사(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대상은 용도별로 바닥면적 기준이 다른데,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아파트는 별도로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업무시설은 기준 면적이 3,000㎡ 이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바닥면적 합계가 2,000㎡인 업무시설은 이 기준에 미달해 협력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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