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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 | [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를 4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기계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
종교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2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3
문화 집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해설

관람실·집회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면서 기계환기장치가 없는 경우 반자 높이를 4m 이상으로 해야 하는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이 포함된다.

전시장이나 동물원 용도는 이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도 해당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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