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은?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 [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다가구주택
해설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다세대주택이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면서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것은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면적과 층수 조합으로 나머지를 갈라낸다.
- 연립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는 4개 층 이하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속하며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m2 이하, 19세대 이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