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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다음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 )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6층
2
11층
3
16층
4
21층
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21층이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는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올라간다.
규모가 큰 건축물은 도시 전체의 기반시설·경관·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광역 단위에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규모는 층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m2 이상인 건축물로,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되므로 두 기준을 한 쌍으로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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