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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지… | [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숙사의 출입문
2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
3
바닥면적 300m2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4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기준에서 방풍구조 적용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기숙사는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방풍구조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②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 ③바닥면적 300m² 이하의 개별 점포 출입문, ④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적재·물품반입용 등)은 에너지 손실이 미미하거나 기능상 필요에 의해 방풍구조 적용을 제외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기숙사 출입문은 방풍구조를 적용해야 하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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