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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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건축물
2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건축물
3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건축물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건축물
해설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따르며, 공장 용도는 3000m² 이상일 때 적용된다. 종교시설(집회실 200m² 이상), 장례시설(집회실 200m² 이상), 판매시설(500m² 이상)은 모두 정확한 기준이지만, 공장은 1000m²이 아닌 3000m² 이상의 바닥면적 합계에서 내화구조 의무가 발생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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