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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아파트의 욕실
2
숙박시설의 욕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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