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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벽의 마감… | [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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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욕실
2
숙박시설의 욕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해설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수재료 마감 대상은 공중이 이용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이다. 아파트의 욕실은 전유공간(개별 주택의 사적 공간)으로 공중이용시설이 아니므로 내수재료 마감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숙박시설의 욕실(공용), 목욕장의 욕실(공중시설),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공중이용공간)은 모두 공중이 직접 사용하는 공간으로 내수재료 마감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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