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15층 이하이며… | [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15층 이하이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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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위락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해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시 피난이 어려운 용도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종교시설(예배장), 판매시설(백화점·마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등이 포함된다. 위락시설은 당구장, 볼링장, 게임제공업소 등 단순 오락 목적의 소규모 시설로 대피 시간이 짧고 재난 위험도가 낮아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바닥면적 요건(5000m² 이상)을 충족하더라도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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