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 | [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건축물의 층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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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10층 이상인 건축물
2
층수가 15층 이상인 건축물
3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4
층수가 31층 이상인 건축물
해설
건축법령상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물을 지을 때 층수가 21층 이상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경우도 같은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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