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배수·환기·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 | [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급수·배수·환기·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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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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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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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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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인 건축물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급수·배수·환기·난방설비 설치 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용도별로 열거하고 있다.
아파트·연립주택은 바닥면적 기준 없이 대상이며, 의료시설·숙박시설 등 규칙에 열거된 용도는 해당 바닥면적(2000㎡ 이상)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업무시설은 이 규칙이 열거한 대상 용도에 포함되지 않아, 바닥면적이 2000㎡이더라도 협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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