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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국토교통부령… | [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1
단독주택
2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3
처마높이가 8m 이상인 건축물
4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해설

건축법 및 시행규칙상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은 단독주택, 높이 13m 이상 또는 기둥 간격 10m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있다. 3번 '처마높이가 8m 이상'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기준이 아니며, 처마높이는 일반적으로 높이 기준(13m)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조 안전 확인을 요구하는 독립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1번 단독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에 포함되고, 2번과 4번도 명시된 대상 기준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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