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건축물에 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창고시설은 제외)
1
3,000m2 이상
2
5,000m2 이상
3
10,000m2 이상
4
15,000m2 이상
해설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계·시공 시 기술사 협력 대상은 연면적 10,000m² 이상의 건축물이다.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급수·배수·환기·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이 기준이 10,000m²이다(창고시설 제외). 따라서 정답은 10,000m²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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