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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와 관련하여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조체는 철골구조 또는 목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4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 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해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에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요건은 건축자재의 재활용성과 실내 공간 재구성 용이성에 초점을 맞춘다. 정답 1번의 철골구조 또는 목구조 요구사항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는 구조 자체의 재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실제 기준은 2~4번처럼 설비·마감재 분리 가능성, 세대 내 공간 변경 유연성, 세대 간 통합·분할 가능성 등 구조의 유연성과 리모델링 시공성에 관한 것이다. 철근콘크리트조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조 재료를 특정하는 보기 1번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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