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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다음 중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16층 미만이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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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업무시설
4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해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안전 관리가 중요한 시설들을 지정하고 있다. 종교시설(1번)·판매시설(2번)·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4번)은 모두 불특정 다수인이 상시로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된다. 반면 업무시설(3번)은 특정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폐쇄적 공간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상시 이용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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