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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와 관련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속하지 않는 것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    )의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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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2
증축
3
개축
4
재축
해설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이며, 신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축·개축·재축은 이미 있던 건축물을 늘리거나 다시 짓는 행위여서 대지·용도의 변화가 크지 않아 소규모라면 신고만으로 처리한다. 반면 신축은 빈 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앉히는 것이라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 절차를 거친다.

용어를 정리하면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헐고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이내로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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