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기… | [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일러실의 연도는 방화구조로서 개별연도로 설치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지름 5cm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설치할 것
3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4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1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해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개별난방설비 기준을 건축법령(건축법 시행령 제50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토하면, 3번이 정답이다.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구획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번은 개별연도 대신 공동연도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오류다. 2번은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규정 크기가 지름 10cm 이상이어야 하므로 오류다. 4번은 전기보일러의 경우 환기창 설치 의무가 없고, 가스 등 연소형 보일러에만 적용되므로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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