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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다음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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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은 지상까지 한 번에 내려가기 어려운 초고층에서 중간 대피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기준이 다르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두며, 30개 층 간격 규정은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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