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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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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건축물
2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3
운수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화구조 대상건축물은 용도별로 정해진 면적 이상일 때 적용된다. 각 보기를 검토하면, 1번 종교시설(집회실) 200m² 이상, 2번 판매시설 1,000m² 이상, 3번 운수시설 1,000m² 이상이 내화구조 대상이다. 4번 전시장은 500m² 이상이어야 내화구조 의무가 발생하므로, 200m²인 건축물은 이 기준에 미달한다. 따라서 4번이 내화구조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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