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급수·배수·환기·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 | [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건축물에 급수·배수·환기·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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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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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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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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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까 2000m2인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 대상은 주거용·숙박용·판매용 등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정해져 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규모 제한 없이 항상 협력 대상에 포함되고,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1,500m²를 초과하는 경우 협력이 필요하다.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3,000m² 이상일 때 협력이 의무이므로, 보기 4번의 2,000m²는 이 기준 이하로 협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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