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주택의 종류는? | [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주택의 종류는?
1
연립주택
2
단독주택
3
다가구주택
4
다세대주택
해설
건축법령상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참고로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바닥면적 660㎡ 이하, 층수 3개 층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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