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인… | [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인 경우 반자의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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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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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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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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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관람실·집회실의 반자높이 특례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장례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이며, 그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면 반자의 높이를 4m 이상(노대 아랫부분은 2.7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장례식장의 집회실은 이 대상에 해당하고 바닥면적이 200㎡이므로 4m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거실의 반자높이 기준은 2.1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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