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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용도변경 중 허가 대상에 속하는 것은? | [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의 용도변경 중 허가 대상에 속하는 것은?
1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
2
판매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3
방송통신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4
자동차관련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해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9개 시설군의 순서(자동차 관련→산업 등→전기통신→문화집회→영업→교육복지→근린생활→주거업무→그 밖의 시설군)를 기준으로,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옮길 때만 허가 대상이 된다.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에 속하며 문화집회시설군이 영업시설군보다 상위군이므로 판매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로의 변경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가는 것이라 신고 대상이다.
  • 방송통신시설(전기통신시설군)에서 교육연구시설(교육복지시설군)로의 변경도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가는 것이라 신고 대상이다.
  •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관련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변경 역시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가는 것이라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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