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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와 상관없이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것에 속… | [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와 상관없이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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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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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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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해설

철근콘크리트조의 내화구조 인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부위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계단·지붕은 두께와 상관없이 내화구조로 인정되지만 바닥은 그렇지 않다. 바닥(슬래브)의 경우 콘크리트 피복두께 3cm 이상이어야 내화구조로 인정되므로 두께 요건이 별도로 적용되며, 이는 보·계단·지붕과 달리 두께 제한이 없는 부위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닥(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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