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로부터의 출구의 설치에 관한 … | [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로부터의 출구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은 300m2 이다.)
1
개별 관람실의 출구는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개별 관람실의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4
개별 관람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최소 3.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문화 및 집회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 출구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별 관람실은 2개소 이상의 출구를 설치해야 하고(보기 1 정답),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 이상이어야 하며(보기 2 정답), 바깥쪽으로의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보기 3 정답). 보기 4의 경우, 바닥면적 300m²인 개별 관람실에서 요구되는 출구 유효너비의 합계는 바닥면적을 수용인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연장 관람실은 1인당 0.5~0.6m²로 환산하면 약 500~600명 규모이고, 이 경우 필요 유효너비 합계는 통상 3.0m 이상이 기준이지 3.6m 이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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