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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
4
물분무등소화설비
해설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에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정한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다. 셋 다 수조·가압송수장치·배관으로 이어진 소화설비여서, 지진으로 배관이 끊기거나 펌프·수조가 이탈하면 소화 기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진 하중을 견디도록 요구한다.

반면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와 배선으로 화재를 알리는 경보설비여서 소화설비를 대상으로 삼는 이 조문의 적용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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