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내용으로 옳지 않… | [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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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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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공간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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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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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수영장의 자연채광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면,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 아니라 20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기 1번은 건축물의 형태계수(외피면적비)를 작게 하여 열손실을 줄이는 권장사항으로 옳으며, 보기 2번은 대공간 최상부의 자연배기·강제배기 장치 설치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권장사항으로 옳다. 보기 4번은 주요 실의 자연채광 의무화에 관한 권장사항으로 옳다. 따라서 수영장 개구부 면적 비율을 잘못 명시한 보기 3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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