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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실의 바닥면적이 1000m2일 경… | [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실의 바닥면적이 1000m2일 경우, 이 관람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출구의 최소 개소는? (단, 각 출구의 유효너비를 1.5m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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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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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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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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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연장의 개별관람실 출구 개수는 바닥면적과 유효너비에 따라 결정된다. 건축법 시행령 피난 기준에서 관람실의 출구 개수는 바닥면적을 유효너비(m)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1000m² ÷ 1.5m = 666.67이며, 이를 출구 개수 산정 기준인 250으로 나누면 666.67 ÷ 250 = 2.67개가 되어 올림하여 3개가 필요하다. 다만 현행 문화 및 집회시설 기준에서 공연장 관람실의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출구를 필수로 하며, 규모에 따른 추가 산정 시 1000m² 규모는 4개소의 출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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