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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16층 미만인 경우)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16층 미만인 경우)
1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2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3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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