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16층 미만인 경우)
1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2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3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4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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