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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16층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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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2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3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해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특정 용도별로 정해진 바닥면적 이상을 기준으로 지정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포함)은 각각 3000m² 이상일 때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5000m²인 보기 1·2·4는 모두 기준을 초과하므로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반면 업무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로, 바닥면적 규모와 무관하게 다중이용 건축물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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