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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석명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향후 측정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3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석면 등 발암성 물질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