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제조 날짜
취급상의 주의사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 게시할 사항은 명칭·형태 및 색깔,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이다. 제조 날짜는 게시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