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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중대재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재산피해액 5천만원 이상의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재산피해액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