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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원자흡광광도법(AAS)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해인자가 아닌 것은?
1
코발트
2
구리
3
산화철
4
카드뮴
해설
원자흡광광도법은 시료를 원자화한 뒤 해당 원소가 고유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농도를 구하는 금속 분석법이다. 구리, 산화철, 카드뮴은 이 방법으로 분석하도록 정해진 유해인자에 해당한다.
코발트는 고시에서 원자흡광광도법으로 분석하는 유해인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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