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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석면(모든 형태)
크롬광 가공(크롬산)
알루미늄(용접 흄)
황화니켈(흄 및 분진)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상 석면(모든 형태), 크롬광 가공(크롬산), 황화니켈은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1A)로 분류된다. 알루미늄 용접 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