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근로자가 노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인자는?41세인 A씨는 19 상세 페이지
123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다음 사례에서 근로자가 노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인자는?
41세인 A씨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기계공구제조업체에서 산소용접 작업을 해왔으며, 두통·관절통·전신근육통·가슴답답함·치아 시림 및 통증 등의 증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진 결과 단백뇨와 혈뇨가 확인되어 신장질환 유소견자로 진단되었으며, 혈중 및 소변 중 이 유해인자의 농도는 직업병 예방을 위한 생물학적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
1
납
2
망가니즈
3
수은
4
카드뮴
해설
카드뮴은 흡수되면 신장 근위세뇨관을 손상시켜 단백뇨와 혈뇨를 일으키며, 만성노출 시 폐기종·골연화증과 함께 치아 목 부위의 황색환 등이 나타난다. 용접 등 금속을 고온으로 다루는 공정에서 카드뮴 흄에 노출되고 혈중·요중 농도가 생물학적 노출기준을 초과했다면 카드뮴 중독을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