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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간당 200~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매시간 50%작업, 상세 페이지

123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간당 200~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매시간 50%작업, 50%휴식시의 고온노출 기준(WBGT)은?
1
26.7℃
2
28.0℃
3
28.4℃
4
29.4℃
해설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의 고온작업 노출기준에서 시간당 200~350kcal이 소요되는 작업은 중등작업으로 분류되며, 매시간 50% 작업·50% 휴식 조건의 WBGT 기준은 29.4도이다. 참고로 같은 조건에서 경작업은 31.4도, 중작업은 27.9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