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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근로자의 작업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23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근로자의 작업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1
팔꿈치의 내각은 90°이상이 되도록 한다.
2
근로자의 발바닥 전면이 바닥면에 닿는 자세를 기본으로 한다.
3
무릎의 내각(Knee Angle)은 90°전후가 되도록 한다.
4
근로자의 시선은 수평선상으로부터 10~15°위로 가도록 한다.
해설
고용노동부 고시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은 화면 상단이 눈높이와 일치하거나 그보다 약간 아래에 오도록 하여 시선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10~15도 아래를 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선이 수평선상으로부터 위로 가도록 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